※ 청소년운영위원회란?
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한 청소년참여기구로,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,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※활동혜택-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 발급- 자원봉사 관련 활동 시 봉사시간 수여-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- 맛있는 간식!!!!